장기요양서비스
65세 이상의 ‘노인’ 또는 ‘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’가 6개월 이상
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.
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
있는 제도(장기요양보험)입니다.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
관련된 상황 및 현재 대상자의 불편한 정도를 판단(의사소견서 및 장기요양산정 점수)하여 장기요양
등급을 받습니다.

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도와드립니다.
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
◈신청- 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 장기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◈방문조사-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들을 조사합니다.
◈심사-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을
결정합니다.
◈결과통지-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유효기간, 받을수 있는 서비스 종류, 본인 부담율, 월 한도액 등이
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.
◈서비스이용-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