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서비스

65세 이상의 노인’ 또는 ‘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’가

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.

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

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(장기요양보험)입니다.

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방문해서

여러 가지 관련된 상황및 현재 대상자의 불편한 정도를

판단(의사소견서 및 등급판단기준 장기요양 점수 및 장기요양산정 점수)하여

장기요양 등급을 받습니다.

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도와드립니다.

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.

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

  1. 신청- 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 장기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  2. 방문조사-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들을 조사합니다.
  3.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을 결정합니다.
  4. 결과통지-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유효기간, 받을수 있는 서비스 종류, 본인 부담률,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.
  5. 서비스이용-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 서비스, 시설 서비스 또는 특별 현금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.

  • 재가 급여에는 방문요양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(방문당), 방문목욕(방문당), 방문간호(방문당), 주야간보호(1일당), 단기보호(1일당), 기타재가급여(복지용구)가 있습니다.

비용급여

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보험공단(납부하신 장기요양보험료)에서 85%, 수급자 15% 부담입니다.

기초수급자 – 국가에서 전액지원

경감대상자 – 6% , 9% 본인부담